특임검사팀은 지난 17일 차량 대금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S 건설 김 모 사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불러들여 조사를 거친 뒤, 차량 대금 지급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정 전 부장검사가 1000만원을 더 받은 것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은 감찰본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16일 이번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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