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국회를 방문해 '국회 계류 중인 주요 조세관련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정부 개정안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고 고용증가인원당 1000만원(청년고용의 경우 1500만원)으로 공제한도를 제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될 경우 고용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지방은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줄어들어 투자가 위축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노동집약적 투자에서 자본집약적 투자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노동집약적 투자에 대한 우대책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200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율 인하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상속세율 인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부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여 경제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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