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사면 자동차?… 경품 과해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이 진행한 자동차 경품 행사가 과도한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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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식품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하늘보리' 음료수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니쿠퍼' 자동차를 제공하는 경품 행사를 벌였다. 광동제약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비타500' 구매자를 대상으로 'YF 소나타'를 주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다.
공정거래법상 경품 합계액이 해당 상품 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경품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당한 경품제공 행위로 본다. 공정위는 "자동차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의 경품인 만큼 음료수를 사면 추첨해 자동차를 주는 행사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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