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T측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와 AMAT가 기술 유출건과 관련해 민사상 화해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 유출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월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빼내 경쟁업체인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로 AMAT의 국내지사인 AMK 부사장 곽모씨 등 AMK와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직원 총 18명을 기소했던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민사소송 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형사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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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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