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시행, 5개월간 집중 등록기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 및 본인부담 경감 등의 적용기준이 명확해지고 일관성 있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5월 1일부터 미등록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인정되지 않아 자격 세대 전부 2종 전환 및 외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등록대상은 신규 수급권자뿐 아니라 기존 수급권자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107개 질환군 해당자이다.
등록 적용기간은 5년이며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외래본인부담 면제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록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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