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비과세상품으로 판매되어 온 골드뱅킹 상품은 지난15일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상품으로 분류, 골드바(금괴)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소급적용 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신한은행은 과세 관련 입장을 일부 정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 등의 문제로 한시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돼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부분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규 중지 후 영업점 뿐 아니라 전화, 편지, 이메일 등으로 과세 배경 및 향후 방향에 대해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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