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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골드뱅킹 12월1일 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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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신한은행은 30일 한시적으로 중지했던 골드뱅킹 상품 판매를 오는 12월1일부터 재시행 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비과세상품으로 판매되어 온 골드뱅킹 상품은 지난15일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상품으로 분류, 골드바(금괴) 실물거래를 제외한 골드뱅킹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소급적용 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신한은행은 과세 관련 입장을 일부 정리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절차 등의 문제로 한시적으로 골드뱅킹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다.
이번에 재시행하는 신한은행 골드뱅킹 상품은 골드Gift서비스를 제외한 골드리슈 골드테크, 금적립 등 총 5개의 상품으로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관청 해석에 따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일 이후 출금 및 해지돼 발생하는 매매차익의 이익부분에 대한 15.4%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규 중지 후 영업점 뿐 아니라 전화, 편지, 이메일 등으로 과세 배경 및 향후 방향에 대해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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