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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사 "현대그룹 MOU 해지규정 현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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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검토 거쳐 내일 관련규정 도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채권단이 현대그룹 측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양해각서(MOU)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강수를 뒀지만, 실제로는 MOU 해지와 관련된 명시적 약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책금융공사는 추가 해명자료를 통해 "MOU 해지 권한은 주주협의회 약정서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운영위원회 결의로 해지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간담회를 통해 "운영위 3개사 중 2개사의 동의만 있어도 MOU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실제로는 MOU 해지규정이 없고, 유 사장의 발언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며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적 검토 중이며,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법무법인 의견을 받아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법적 검토 결과에 따라 채권단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MOU 해지가 가능해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MOU를 해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또 '5영업일 이내'라는 시간적 제한 역시 MOU상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사장은 간담회에서 현대그룹의 소명자료 제출일을 MOU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내인 내달 6일로 한정한 바 있다.

내달 6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후 추가로 5영업일을 더 주고 최종 제출일로 삼는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책금융공사는 이와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MOU상 5영업일이란 명시적 규정은 없다"며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실무상 5영업일 이내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 사장의 발언과 관련, 현대그룹 측은 "MOU에 5영업일 내와 추가 5영업일 내에 대출 계약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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