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정안전부는 12월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등록세 신고와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단 타 지역의 시·군·구청 등 무관할 방식으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에는 농협 및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취득·등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과 지방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됐다”며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대국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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