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울 양원지구와 하남 감북지구가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수도권내 개발제한구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외 지구내 포함되는 땅은 지자체 등의 허가가 있어야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또 지구 지정 발표와 동시에, 항공사진·비디오 촬영·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CCTV 설치 등을 통해 불법건축행위나 식재 등 보상투기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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