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도입 이후 문턱 높아진 햇살론 창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따스하던 '햇살'이 겨울 바람보다 차가워졌다.


대표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의 대출 기준이 지난 9월말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 도입 이후 한껏 높아졌기 때문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통장 거래내역확인서가 없이는 사실상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급여통장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했지만, 대출 조건이 한층 더 강화된 것.

햇살론 대출기관 관계자는 "현재 햇살론이 안정화 국면에 들어서고 있고, DTI 적용 이후로 여신심사를 좀 더 강화하는 추세"라며 "사기대출을 막기 위해 복사본을 원본으로 대체하고, 통장 위조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거래내역도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 출시된 햇살론은 간단한 대출 조건 때문에 서민층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반면 사기대출 및 부실대출 논란도 함께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9월 부채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액을 제한하는 DTI 개념을 햇살론에 도입했다. 이미 큰 빚을 지고 있는 대출자의 햇살론 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대출기관들이 DTI 도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비서류 기준까지 강화한 것.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대출기준 강화가 대출상품의 리스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상적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너무 많이 줄었다는 의견도 있는데, 오히려 초기가 과열됐다고 볼 수 있다"며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기준을 적절하게 조절해 나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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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대출시장에 횡행하고 있는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전문업체, 브로커를 동원한 사기대출과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대출도 중요하지만 예금자들의 예금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원금 회수가 시작돼 연체율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내년 7월을 대비한 포석이기도 하다. 대출기관 관계자는 "정책적 측면에서는 연체율 추이를 봐야 하고, 개인파산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내년 7월부터는 의미있는 연체율이 나오는 만큼, 미리 대비해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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