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명지퀸덤' 영조주택, 법정관리 신청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신청..18일 재산보전처분신청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부산 강서구 명지동 '퀸덤' 아파트의 시공사인 영조주택이 자금난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영조주택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데 이어 18일 재산보전처분신청을 했다.
영조주택은 지난 2006년 13개 은행으로부터 명지지구 퀸덤아파트 공사에 필요한 자금 2100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부동산시장 침체로 분양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채권은행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문제가 된 명지 퀸덤아파트 사업은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에 3차에 걸쳐 전체 48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1차 2866가구는 지난해 5월 준공됐으며 2차 1041가구는 현재 분양률 80%대, 공정률 70%대다.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던 3차는 사업부지 매각 후 분양을 포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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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명지 2차 퀸덤을 사고사업장으로 분류하고, 해당 아파트 계약자들의 의견을 받아 아파트 공사 진행여부와 분양대금 환급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998년 12월22일 설립된 영조주택은 주택 건축 및 임대 전문업체로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왔다. 지난해에는 시공능력평가순위 92위에 오르기도 한 중견건설업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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