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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이상 ‘대도시’… 행정권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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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재 도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변경과 석유판매업 등록 등 총 27개 사무가 대도시 권한으로 이양된다.

25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 50만이 넘는 대도시는 총 13개로 경기지역에 8개(수원·상남·고양·부천·안산·용인·남양주), 기타 시·도에 5개(천안·청주·전주·포항·창원)가 위치하고 있다.

대도시로 분류되고 있는 이곳의 평균인구는 76만5000명으로 공무원 수만 2084명에 달한다. 특히 재정규모는 일반시 예산평균인 5251억원의 약 2.3배에 달하는 1조2086억원이다.

이에 위원회는 대도시의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권한이 미흡하다고 판단,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의 권한을 대폭 대도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대도시 권한으로 넘어가는 사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지방어항 지정’ 등 2개 ▲지식경제부 소관 ‘지역산업 진흥계획 수립’ 등 3개 ▲환경부 소관 ‘수질오염도 측정’ 등 14개 ▲보건복지부 소관 ‘시민식품 감사인 위촉’ 1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1개 ▲국토해양부 소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변경’ 6개 등 총 27개다.

이숙자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지방분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117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다.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연도별 추진현항 /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연도별 추진현항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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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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