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도시로 분류되고 있는 이곳의 평균인구는 76만5000명으로 공무원 수만 2084명에 달한다. 특히 재정규모는 일반시 예산평균인 5251억원의 약 2.3배에 달하는 1조2086억원이다.
이에 위원회는 대도시의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정권한이 미흡하다고 판단,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의 권한을 대폭 대도시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지방분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총 117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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