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SAP의 자회사인 투모로우나우가 오라클의 고객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복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3억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빌 월 SAP 대변인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 결과에 실망했으며 필요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라클은 지난 2007년 오라클 고객서비스용 웹사이트에 접속, 수천 개의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다는 혐의로 투모로우나우의 모회사인 SAP를 고소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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