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차그룹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상보)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현대그룹은 24일 "일부 언론에 게재된 현대차 관계자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된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예비입찰대상자 자격도 당연히 박탈돼야 하며 채권단에 박탈 요청 공문을 이날 재차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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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은 "현대차가 24일자 일부 언론에 현대그룹이 1조2000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하지만, 현대그룹은 이것을 자기자본이라고 밝힌 적도, 말을 바꾼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차가 현대그룹을 근거 없이 매도하며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언론을 통해 주장한 것은 현대그룹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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