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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면허·자격 취득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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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환자들도 앞으로 면허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도입,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에게 재활기회를 터준 것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보건법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도입해 정신질환자의 법적 차별을 완화했다. 이들을 제외한 일반 정신질환자는 면허·자격취득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상당기간 동안 특정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환자다.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제한되던 면허·자격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축소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을 강화했다. 보호의무자의 범위 중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현행과 같이 그대로 두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좁혔다.

뿐만 아니라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에게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 내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신설해 이들 기관에 책임성을 부여했다. 또 외국인 특례조항이 추가돼 체류 중인 외국인도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진단 및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의 조기치료와 재활을 위해 면허·자격 취득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사회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75개 소관부서와 협력해 가벼운 증상을 가진 정신질환자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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