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기능저하 정신질환자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상당기간 동안 특정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환자다. 이에 해당하는 질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 제한되던 면허·자격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에게 퇴원 및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하며,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 내 배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신설해 이들 기관에 책임성을 부여했다. 또 외국인 특례조항이 추가돼 체류 중인 외국인도 정신질환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진단 및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들의 조기치료와 재활을 위해 면허·자격 취득 제한과 같은 불합리한 법제도와 사회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75개 소관부서와 협력해 가벼운 증상을 가진 정신질환자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러다 손님 끊길라…'비계 삼겹살' 이미지 개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