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K21장갑차 생산기업 관련자 법적대응 검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방산기업 D기업의 군출신 관계자가 군복무당시 K21보병전투장갑차 생산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군 관계자는 19일 "K21보병전투장갑차를 생산하는 방산기업에 우리가 검토하는 그 대상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법적대응 대상자로)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K21보병전투장갑차 침몰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 김정두 전력발전본부장(해군 중장)을 단장으로 한 합동조사단은 침몰사고가 ▲장갑차 전방부력의 부족 ▲파도막이의 기능상실 ▲엔진실 배수펌프의 미작동 ▲변속기의 엔진브레이크 효과에 따른 전방쏠림 심화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군당국은 명품무기로 손꼽히던 K21 보병전투장갑차 50대의 올해 야전배치가 전면보류됐다. 또 내년 계획된 생산물량 90대중 31대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9일 "지난 7월 29일 육군기계화학교에서 수상운행 교육 중 발생한 'K-21 장갑차 침몰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결과 주요원인 4가지를 발견했다"며 "올해 계획된 물량의 야전배치 보류는 물론 내년도 계획된 물량도 대폭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D기업의 K상무는 육군 준장 출신으로 지난 2008년 6월에 제대해 그해 7월에 입사했다. K상무의 제대전 소속부대는 교육사BCTP단이다. 그는 대령시절에는 기획관리참모부 전력기획2과장을, 준장시절에는 기획관리참모부 전력계획처장으로 근무했다.
K상무가 기획관리참모부 전력기획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병전투장갑차사업은 차기 보병차량(IFV)연구개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었다. 더욱이 그가 기획관리참모부 전력계획처장으로 근무했을 당시에는 차기보병차량(IFV) 사전분석연구가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그가 당시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 입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D기업 관계자는 "K상무의 경우, 정식절차를 받았기 때문에 입사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을 어긴 것도 아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이 진행될 당시 관련된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시 직책이 업체에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면서 그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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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명품무기 대열에 오른 D기업의 보병전투장갑차가 설계상 치명적 결함으로 수상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도 문제가 불거졌다. K21전차는 지난 1999년말부터 10년간 910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D기업에는 현재 소령이상 전역군인이 총 18명 근무 중이다. 제대전 부대소속별로는 방위사업청 6명, 교육사BCTP 2명, 3275부대 1명, 수방사 1명, 국군기무사령부 1명, 국방부 연구개발실 1명, 육군본부 1명, 탄약지원사령부 1명, 육군대학 1명, 화학학교 1명, 2군단 1명, 한미연합사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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