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하거나 건강진단 및 자가품질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식품제조업체 140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김장철을 앞두고 이달 3일부터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치·젓갈·고춧가루 제조업체 총 119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33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건강진단 미실시 21곳, 생산 및 작업기록 미작성 17곳, 표시기준 위반과 원료수불부 미작성을 이유로 각각 16곳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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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김치나 젓갈 등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합성수지제 고무대야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용기 62개 제품에 대한 점검도 실시됐다. 그 결과, 식품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제품 중 13개에서 중금속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식품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확인하고 구입,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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