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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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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이나 제조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시정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먼저 시정 경고를 받고 이후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가 책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년간 1차, 2차, 3차 이상으로 위반 횟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상의 처벌조항 126개 중 79개 조항이 과태료 부과적용조항이다.
1차 위반시 부과금액이 10%인 경우 이후 1:5:10 비율을 30%인 경우 3:6:10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현행 집무규정상 즉시 과태료 부과조항이나 감독관의 검사·점검·질문 등에 대한 거부, 역학조사 협조 의무 위반시에는 현행 부과 최고금액을 3차례 동일하게 부과토록 했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법 제10조 제2항), 1차에는 50만원 2차에는 250만원 3차는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36조 제3항) 1차, 2차, 3차 모두 1000만원 과태료를 즉시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 관리자 공동 선임 가능지역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같은 읍 면 동 소재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 사업장들이 같은 시· 군 (자치)구 지역에 있거나 상호간 15km 이내 지역까지 확대된다.

김윤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정책관은 “법 위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면 반복적인 법 위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산재 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공포일인 18일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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