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도 사고 판다.. 용적률 거래제 도입 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던 용적률 거래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문화재보호구역 등 용적률을 제한 받던 지역의 주민들의 이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등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도록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용적률 거래제는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 시행자가 더 많은 개발이익을 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일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등 용적률을 제한받는 지역에서 제한된 용적률을 사들여, 용적률 제한지역 주민의 보상금에 포함하는 등 재산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렿게 적용할 경우 용적률 1%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난관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용적률 1%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의뢰했고 최근 국토연구원은 가치를 환산하는 식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정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함께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다음달 14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부는 대부분 전문가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면 관련 근거를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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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문화재, 생태계, 습지 보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보상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자는 취지"라며 "우선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시가화예정지 등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무진 사이에서 방향이 정해진 정도"라며 "내년 중 법안을 마련해 향후 적용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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