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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도 사고 판다.. 용적률 거래제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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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던 용적률 거래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문화재보호구역 등 용적률을 제한 받던 지역의 주민들의 이권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 등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도록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용적률 거래제는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 시행자가 더 많은 개발이익을 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일 경우 문화재보호구역 등 용적률을 제한받는 지역에서 제한된 용적률을 사들여, 용적률 제한지역 주민의 보상금에 포함하는 등 재산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다.

이렿게 적용할 경우 용적률 1%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난관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을 통해 용적률 1%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의뢰했고 최근 국토연구원은 가치를 환산하는 식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를 토대로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정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함께 '용적률 거래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다음달 14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부는 대부분 전문가가 제도 도입에 찬성하면 관련 근거를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문화재, 생태계, 습지 보존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보상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자는 취지"라며 "우선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시가화예정지 등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무진 사이에서 방향이 정해진 정도"라며 "내년 중 법안을 마련해 향후 적용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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