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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피해 축산농가에 10년간 2조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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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EU FTA 피해대책...세액공제도 확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7월 한국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에 질병근절, 시설현대화, 우수종돈공급 등 10년간 2조원이 지원된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20만t의 잉여원유가 가공원료유고 공급되고 육우의 군납물량이 확대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액이 5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축산,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해 직접적인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소득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1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FTA국내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한-EU FTA피해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축산업 피해대책으로는 양돈, 낙동, 양계 등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내년부터 2020년까지 2조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양돈농가에는 소모성질환 백신지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농가별 맞춤형 질병컨설팅 등을 통해 질병근절 및 생산성 향상을 추진키로 했다. 종축장(우수 종축을 기르는 곳)에 대해서는 종합평가제를 해 우수 업체에게는 인센티브자금을 지원하고, 전문 원종돈장을 육성해 우수 종돈을 공급하기로 했다. 낙농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20만t의 잉여원유(국내생산량의 약 10%)를 가공원료유로 공급하고 학교우유급식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난계대(卵繼代,알만 낳는 닭)감염예방과 대형닭(2.5kg이상) 생산 확대▲ 육우 직매장 확대 및 군납물량 확대 ▲축산물 대형 가공·유통전문업체 육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지원과 별도로는 축산농가(일반 농업, 어업, 임업 가구도 적용)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일괄공제 5억원에 더해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돼 영농상속액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된다.
내년부터는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환기팬및 팬콘트롤러 등 10개 품목을 부가세 환급대상품목(현재 12개)에 추가하고 축사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이 가능한 한도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유럽산 대비 경쟁력이 70%미만에 불과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외시장진출 지원센터운영과 국가별 피부정보은행구축, 규제및 품질 개선 등에 5년간 700억원이, 의료기기에는 25개품목의 기술개발 지원과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1100억원 수준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방안과 별도로 농수산업 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가격하락시 소득감소분 일정액 보전), 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용기간을 연장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는 기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일정기준 피해시 업종전환, 재취업 등 세제,금융지원)를 활용하되 지정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대책을 소개하면서 "세계 최대 선진경제군인 EU와의 FTA체결은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 선진화에 도움이 되지만 불가피하게 피해보는 부분이 생긴다"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며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함께 수립하는 등 단기피해 대책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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