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EU FTA 피해대책...세액공제도 확대
정부는 17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FTA국내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한-EU FTA피해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축산업 피해대책으로는 양돈, 낙동, 양계 등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내년부터 2020년까지 2조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난계대(卵繼代,알만 낳는 닭)감염예방과 대형닭(2.5kg이상) 생산 확대▲ 육우 직매장 확대 및 군납물량 확대 ▲축산물 대형 가공·유통전문업체 육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지원과 별도로는 축산농가(일반 농업, 어업, 임업 가구도 적용)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일괄공제 5억원에 더해 추가로 상속공제액 5억원을 받게돼 영농상속액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된다.
유럽산 대비 경쟁력이 70%미만에 불과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해외시장진출 지원센터운영과 국가별 피부정보은행구축, 규제및 품질 개선 등에 5년간 700억원이, 의료기기에는 25개품목의 기술개발 지원과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1100억원 수준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경쟁력 강화방안과 별도로 농수산업 분야는 기존의 소득보전직불제(가격하락시 소득감소분 일정액 보전), 폐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용기간을 연장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는 기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일정기준 피해시 업종전환, 재취업 등 세제,금융지원)를 활용하되 지정기준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대책을 소개하면서 "세계 최대 선진경제군인 EU와의 FTA체결은 중장기적으로 경제구조 선진화에 도움이 되지만 불가피하게 피해보는 부분이 생긴다"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며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방안을 함께 수립하는 등 단기피해 대책에도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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