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의료 서비스 성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자 급성심근경색증 사망률과 제왕절개 분만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3년 6개월 동안 상급종합병원 44곳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이와 같았다고 16일 밝혔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를 더 주거나 깎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다. 사업 기간은 2007년 7월부터 올 12월까지다.


시범사업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사망원인 중 3위인 '급성심근경색증'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제왕절개 분만율 5~1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제왕절개분만'. 평가 대상 건수 및 금액은 2009년 진료분 기준 급성심근경색증 9166건(739억원), 제왕절개분만 2만5623건(344억원)이다.

평가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은 적정시간 내 재관류 실시율이 사업 초기에 비해 12.8%포인트 올랐으며, 입원 30일내 사망률은 2007년 7.9%에서 2009년 6.4%로 감소했다. 이는 137명 환자의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효과와 같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또 입원일수도 0.4일 감소해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왕절개분만 평가에서도 제왕절개 분만율이 2007년 34.8%에서 2009년 33.2%로 1.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제왕절개분만을 하려던 419명의 환자가 자연분만으로 돌아선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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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시범사업기간 동안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모두 기관 간 의료의 질 차이가 줄었고 전반적으로 의료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하위 5등급기관의 향상이 두드러져서 2008년도 제시된 최저 기준선을 모두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 입원일수 및 제왕절개 분만율 감소로 52억80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순수 재정 절감효과는 44억2300만원이다.

심평원은 올해 성과가 우수한 1등급과 등급이 오른 26개 병원에 4억4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평가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종합병원이상으로 가감지급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전체 진료비의 34%를 차지하는 16개 요양급여적정성 평가항목으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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