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11일 이 전 지원관과 김모 전 지원관실 점검 1팀장을 강요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모 점검 1팀 팀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김 전 대표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 등을 무단으로 확인하고 급여대장 등 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한편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1팀장은 보석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부인이 동업자와 사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남 의원 부인이 수사기관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함부로 뒷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고소 관련 서류, 보석 구입 목록 등을 임의로 송부받은 혐의도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