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기착권(Own Stopover) 설정에도 합의
국토해양부는 10~11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쉬켄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노선구조를 자유화하는데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8년도에 이미 양국간에 횟수 제한없는 항공화물 자유화를 합의한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노선구조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을 잇는 다양한 항공화물망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여행객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머물다 이집트 등 다른 국가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인 중간기착권(Own Stopover) 설정에도 합의해 우리 국민들이 우즈베키스탄과 이집트 등 인근 중동, 유럽 국가들을 함께 여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2800만명인 중앙아시아의 최대 시장이자 자원강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투자 확대 지원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항공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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