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즈베키스탄, 항공노선구조 자유화에 합의

중간기착권(Own Stopover) 설정에도 합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중심,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하늘길이 더 다양해지고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0~11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쉬켄트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노선구조를 자유화하는데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중앙아시아의 중심인 우즈베키스탄은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다. 국토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지리적 강점을 감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공물류허브 구축을 목표로 양국간 항공망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 2008년도에 이미 양국간에 횟수 제한없는 항공화물 자유화를 합의한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는 노선구조 자유화에 합의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아시아, 유럽을 잇는 다양한 항공화물망 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여행객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머물다 이집트 등 다른 국가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인 중간기착권(Own Stopover) 설정에도 합의해 우리 국민들이 우즈베키스탄과 이집트 등 인근 중동, 유럽 국가들을 함께 여행할 수 있게 됐다.또 양국 항공사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외 제3국 항공사와 편명을 공유해 운항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여행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편리한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2800만명인 중앙아시아의 최대 시장이자 자원강국인 우즈베키스탄으로의 투자 확대 지원과 더불어 중앙아시아 항공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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