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5000억원 규모 제8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12일 게재했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공정률 3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5일~1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가격은 사업성,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할인율 50%이상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체가 환매가능한 기간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후(소유권보존등기후) 1년까지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 적용)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여기 유명한데 한국인은 왜 모르죠?"…일본·중국...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