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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법 충청권 단일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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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충청권 대책위, 대전시청서 끝장토론…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세종시 명칭 사용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시 설치법’ 충청권 단일안이 마련됐다.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세 시간이 넘는 끝장토론을 통해 세종시 설치법 제정을 위한 법적지위와 명칭 등을 확정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과 충남·북 광역단체장과 시·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세종시 정상추진을 위해 지난 8월12일 만든 비상조직이다.

공대위는 토론을 통해 ▲세종시 명칭은 ‘세종’ ▲법적 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광역사무 포함)’ ▲세종시의 정상건설과 세종시로 들어가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행·재정적 특례지원 필요 ▲출범시기는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 정부는 시청사 건립에 빨리 나선다’ 등에 합의했다.

이들은 ▲세종시 설치법은 정부와 정치권이 공언하고 약속한대로 연내에 제정한다 ▲세종시의 정상 추진과 연내 제정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을 촉구한다 ▲충청권 각 주체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공대위는 마련된 단일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낼 계획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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