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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체육단체… ‘스포츠토토’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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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스포츠 토토와 카지노에 레저세를 부과하겠다는 지방세법 개정을 두고 체육단체들과 지자체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체육단체들은 국민체육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수익금에 레저세를 과세하면 국민체육진흥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수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1일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레저세 확대 입법을 국회 등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에 따르면 국가 전체 체육예산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기준으로 11%에 불과한 반면 지방정부 예산은 전체 76%에 달한다. 즉 예산액만 놓고 본다면 국민체육진흥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재정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세액의 수도권 비율 69%는 (스포츠토토)온라인 판매분을 모두 서울시 세액으로 계산했을 경우”라며 “하지만 판매소는 지역별 판매기준으로 배분하고 온라인분은 전국균등배분할 경우 수도권 비율은 4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처 중 지방체육진흥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기금을 지방세로 이전해 사용돼야한다는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재정은 세입측면에서 감세정책 등으로 약 8조원 감소한 반면 세출측면에서는 사회복지부분 약 2조5000억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부담분 약 5조원 등 총 7조5000억원이 증가해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민의 추가부담없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레저세 확대 입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방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경정·경륜·경마·소싸움에 부과되고 있는 레저세를 유사대상인 스포츠토토 및 카지노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며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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