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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출기업,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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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5일부터 인증수출자제도 현장순회설명회…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11곳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내년 7월 EU(유럽연합)와의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15일부터 12월초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순회설명회를 갖는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지역거점과 울산, 구미 등 공단지역 을 합쳐 모두 11곳에서 이뤄진다. 참석대상자는 수출회사 실무자들이다.
지역별 일정은 ▲서울 15일 ▲인천 16일 ▲구미 17일 ▲대구 18일 ▲창원 19일 ▲천안 22일 ▲울산 24일 ▲부산 25일 ▲광주 26일 ▲수원 12월 1일 ▲평택 2일로 잡혀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정준비가 시급하다”면서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인증수출자지정을 늘리기 위해 설명회를 연다”고 설명했다.

한-EU FTA는 건당 6000유로 이상 수출 때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지 못하면 FTA 특혜관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EU수출기업은 한-EU FTA 발효 전에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수다.
하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해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증명을 위한 관리력을 갖춰야하나 인증지정된 기업사례로 볼 때 상당한 시일이 걸려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7664개의 한-EU FTA 인증대상기업 중 154곳만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 신청기업도 200여 곳에 머무는 등 준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설명회 땐 FTA 전반에 대한 기존 설명회와 달리 관세청의 인증심사를 맡는 전문가가 직접 인증제에 대해 설명해준다.

관세청은 참여기업에게 서류작성법, 주요 심사사항, 원활한 인증을 위한 준비요령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실무지식을 알려준다.

설명회 뒤엔 참여기업에 대한 1대 1 컨설팅을 해 해당기업에 대한 세관전담자를 지정, 꾸준한 사후관리로 사전준비에서부터 인증지정까지 일괄 서비스한다.

관세청은 설명회가 원산지관리를 위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설명회와 함께 원활한 인증지원과 컨설팅을 위해 상시 운영하는 관세청 및 각 본부세관의 상담팀을 활용해주도록 당부했다.

일정, 장소, 설명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관에 물어보면 된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또는 첨부서류제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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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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