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공금횡령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는 금액에 상관없이, 횡령은 200만원을 넘을때 고발되며 당장 드러난 비위 내용이 가볍더라도 수사를 통해 비리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에도 고발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은 횡령 등 비리가 발생해도 고발하지 않은채 내부 징계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고발 기준이 만들어지면 지방공기업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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