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의 밑그림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가 4일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인성정보 김홍진 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과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김 이사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이 신체검사 결과 질병이 있는 환자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나뉘며 환자군으로 판명된 사람은 건강관리의뢰서를 받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춰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관리를 받게 되며 건강주의군이나 건강군은 이런 의뢰서 없이 건강관리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게 된다.

김 이사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질환 상태에 따라 건강강도와 주기, 유의사항 등을 처방하게 된다”며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활동이나 운동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업체는 질병치료는 할 수 없고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맡는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간호사, 임상영양사 같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김 이사에 따르면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서비스 기관으로 안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서비스 기관에서 병원을 추천하는 것은 안 되지만 병원에서 서비스 기관을 안내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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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현재로서는 의사와 사회단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사들은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을 염려하고 있고 사회단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국가재정에 기반을 둔 건강관리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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