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7곳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거래소 감시강화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단기차입금증가 민형사상 소송 등 의무공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코스닥 기업이 대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959개사 중 2010년 반기보고서에 대한 수시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9개사에서 16건의 공시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이 위반했던 공시의무사항은 단기차입금증가, 부동산 가압류, 사행행위취소 및 가액반환청구 소송 등 기업에게 불리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통보를 받은 기업은 적발된 총 9개사 중 7개사로 다사로봇 아이스테이션 에스브이에이치 엠엔에프씨 재용솔루텍 케이에스리소스 평산 등이 포함됐다.
다사로봇은 단기차입금증가 결정공시를 누락했고, 아이스테이션은 사행행휘 취소 및 가액반환청구 소송제기와 관련해 3건을 공시하지 않았다. 재영솔루텍은 단기차입금증가와 관련해 가장 많은 4건을 누락시켰다. 이들 기업들은 해당공시를 냈을 경우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시장본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이후 수시공시 의무 이행사항으로 영업정지, 타법인출자, 단기차입금증가 등 주요 공시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했다"며 "적발된 9개사 중 7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하고 나머지 2개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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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 단일판매 공급계약 등 이미 공시한 사항의 실제 이행여부 및 진위여부 확인을 강화해 투자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9월 집중관리 대상법인 111개사를 중심으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중심으로 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해 코스닥 상장사 5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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