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금융감독원·경찰청 등과 함께 단속·점검 및 제도 보완 방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행정안전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주현 사무처장의 주재로 제14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 근절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정책협의회는 금융위원장을 의장으로 재정부·법무부·행안부 각 차관 및 공정위 부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올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와 불법 허위·과장 광고 문제,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대부업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최근 대부업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특히 생활비 충당 목적의 신규 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협의회는 주목했다.

서민의 금융소외를 막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 재정립과 햇살론·미소금융과 같은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시장금리 변동 등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해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추가로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현재 연 44%인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1년 안에 5%포인트 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최고 금리를 49%에서 44%로 낮춘 바 있다.


아울러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와 이로 인한 불법 대출 피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금융감독원·경찰청 등과 함께 단속·점검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대학생 등 미성년자와 같은 변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약탈적 불법 대출 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제도 보완 및 단속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7월 서울청 등 8개 지방청에 금융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8~10월 실시한 금융범죄 특별단속 결과 불법 대부업과 관련해 총 892건의 단속이 이뤄져 1400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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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찰청은 동종 전과나 범행 기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탈세혐의 대부업자에 대한 상시 세무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대부업 관리·감독 개편방안 논의 시 함께 검토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 보호권익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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