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뉴타운 끝없는 법정공방…무산위기
내년4월까지 모든 행정절차 이행해야 사업추진 가능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제2평촌을 표방했던 ‘안양 만안뉴타운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3년내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지구지정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이다.
만안뉴타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금정뉴타운에 이어 도내 두번째다.
◇행정절차 이행기간 촉박 = 만안뉴타운은 지난 2008년 4월 7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안양동,석수동,박달동 일원 117만6040㎡ 규모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받았다.
안양시는 이후 이들 지역을 7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별 사업시행계획과 구역별 용적률 계획, 주택 및 상가 공급계획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뉴타운개발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해 지난 9월 5일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앞서 안양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을 토대로 지난 8월 16일 주민설명회를 추진했으나 반대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로인해 만안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1년 동안 사업계획수립만 마친 상태다.
때문에 앞으로 4∼5개월 걸릴 것으로 보이는 주민공청회를 비롯해 경기도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신청과 경기도 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주민들의 뉴타운 개발 반대로 내년4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끝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끝나지 않는 법정 공방 = 만안뉴타운 반대주민들은 지구 내의 주민 일부가 현지실사를 하지 않고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의 준공 후 경과년도를 초과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판단해 지구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2008년 8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9월 1일 반대추진위가 제기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등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하므로 안양시 만안뉴타운지구 지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인해 만안뉴타운사업이 정상궤도로 오를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김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월 2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반대추진위는 항소장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정하는데 있어 안양시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을 20년 경과 기준 하나로 판단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대추진위는 이와함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의 경우 주민 동의 절차없이 행정기관 임의로 구역을 나누고 촉진계획까지 결정해 재산권을 상당히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했다.
여기에 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2일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근간이 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반대추진위는 헌법소원청구서를 통해 도촉법은 주민 동의 없이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가능하도록 해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촉법의 제정 과정과 내용은 행정법 체계와 법 원리를 훼손하고 있고,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개폐하는 등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행정편의적인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만안뉴타운 사업이란 = 만안 뉴타운 사업은 이러한 낙후된 안양 구도심의 주거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와 안양시,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안양동,석수동,박달동 일원 117만6040㎡에 2020년까지 2만5400여가구를 건설하는 대규모 뉴타운사업이다.
만안 뉴타운은 전철1호선 안양역과 관악역 사이에 있어 서울 중심으로부터 20㎞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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