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보유고객 64만명에게 수령안내장 발송

[아시아경제 박정원 기자] 대한생명은 휴면보험금 보유고객 64만명에게 430억원을 찾아주기 위한 수령안내장을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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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령안내장 발송대상은 국세청 등의 압류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 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건을 제외한 휴면보험금 지급 대상 전건이다.

대한생명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창구나 콜센터를 적극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본인의 휴면보험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수령하려는 고객은 대한생명홈페이지(www.korealife.com) 휴면보험금신청서비스나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거나 내방해도 된다.

휴면보험금은 만기 또는 해지 후 2년이 경과되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금, 만기보험금으로 더 이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고객 입장에서는 조속히 수령하다.

대한생명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쳐 고객의 잠자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계획이다.


박정원 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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