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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골프장협 "조특법 일몰제 연장 결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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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골프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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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조세제한특례법(이하 조특법)의 일몰제 연장을 결사 반대한다."

이번엔 대중골프장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바로 정부가 지난 8월 마련해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2010 세제개편안'때문이다. (사)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1일 서울 태평로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중골프장을 고사시키는 동시에 거시적으로는 골프대중화에 역행하는 졸속한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는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2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50%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득세 감면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3000원에 대한 특례는 없어졌다. 수도권골프장은 물론 제외됐다.

강배권 대중골프장협회장은 "해외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전환하여 해외여행수지 적자 개선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시행한 조특법이 당초 취지를 살리기는 커녕 대중골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성과가 없는 법을 오히려 연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 회장은 "그동안의 해외골프여행객 감소는 미국발 모기지론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와 환율 급상승, 신종 플루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면서 "실제 지난해말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
강회장은 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원의 연구 자료를 근거로 "지방경제 활성화 역시 회원제골프장의 입장객 증가는 대중골프장의 입장객이 이동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대중골프장의 건설 기피로 결국 일반골퍼들이 회원제골프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고비용으로 인해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발전이 요원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결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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