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지역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한 '2010 세제개편안'에 대해 개선 요구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골프장들이 난리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2010 세제개편안'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50%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득세 감면 및 국민체육진흥기 금 3000원에 대한 특례는 없어졌다. 수도권골프장들은 물론 이번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회장은 이어 "한국세무학회 등의 연구조사에서 1조4000억원의 관광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 이제는 수도권으로 확대 실시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면서 "수도권골프장은 특히 지난 2년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출혈 경쟁 등을 감내했다. 골프장을 이등분하는 것도 모자라 삼등분할 바에는 차라리 전국골프장을 지역 구분 없이 공평하게 50%씩 감면해주는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 충청지역골프장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2만원 안팎의 이용료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강원도 6개 지역(춘천ㆍ원주ㆍ철원ㆍ화천ㆍ홍천ㆍ횡성)과 충청도 6개 지역(아산ㆍ천안ㆍ아산ㆍ진천ㆍ당진ㆍ음성ㆍ당진)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를 전액에서 50%만 감면해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법은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안에 앞서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 모여 "일몰제 연장은 물론 이제는 골프에 대한 모든 중과세를 완화할 때가 됐다"는 성명을 냈던 골프장경영협회는 한편 오는 27일 분당 협회 회관에서 전국골프장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g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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