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UPR 가격과 거래처 배분을 놓고 담합해 온 8개 업체에 대해 총 2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3사는 20차례 이상 만나 원료 판매 가격과 거래처 배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영진폴리캠, 에이피에스케미칼, 국도화학산업 등 군소업체들은 모임에 끼거나 유선상으로 통지 받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8개 업체에 총 20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크레이밸리코리아가 17억8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영진폴리캠이 1억1100만원, 에이피에스케미칼은 4500만원, 국도화학산업은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애경화학은 담합 사실을 처음으로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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