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발 사건에는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한 분식·적자전환·감사의견거절 정보 드을 공시하기 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사건 등이 포함돼있다.
이 밖에 L사 대표이사는 G사의 유전 지분 인수 추진 정보를 공시 전에 지인에게 전달해 G사 주식을 매수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나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불공정 거래에 노출됐을 수 있으니 최대한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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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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