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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금융감독원, 강제수사권 갖는 것 생각할 필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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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강제 수사권을 가지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현직 검사가 제안했다.

배종혁 수원지검 검사는 법무부가 27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 규제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담당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해 수사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검사는 "현행 제도는 각종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데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사건 조사→금융위원회의 심의·의결→검찰 수사 등으로 여러 기관의 조사와 심의·의결을 거쳐야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면서 "절차의 지연, 비효율적 업무처리, 수사보안 유출 위험 등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 검사는 특히 "범죄 혐의를 넘기는 절차가 복잡하고, 임의조사권 자체의 한계 때문에 범죄혐의자들이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등 수사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면,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진행할 수 있고, 수사의 신속성도 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가 형사처벌이라는 수사목적에만 무게가 실리면서 금융감독당국이 추진하는 금융정책 방향과 충돌을 빚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고 예상했다.

배 검사는 이외에도 ▲증권선물위원회 실무를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내부 결재 절차만을 거쳐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방안 ▲검사와 금융감독당국 간 협의체를 구성해 검찰 송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방안도 불공정거래 수사 개선을 위해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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