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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금융위, 불공정거래 과징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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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금융위원회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회상장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우회상장 심사시 질적심사제도와 비상장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 감사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회계감독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TF 운영중에 있다.
한편 금융위는 증권 불공정거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했다.

아울러 펀드 판매보수ㆍ수수료 인하 및 공시 강화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나섰다.

신규 및 기존 펀드에 대해서 판매보수ㆍ수수료를 인하하고 펀드매니저의 운용인력 등을 공시한 바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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