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전식약청)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의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 씨(남. 37세)를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가 판매한 제품에서는 실제 제품보다 더 많은 발기부전제 성분이 검출됐다. A씨에게서 산 가짜 비아그라를 복용한 한 남성(69세)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성인용품점 등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가짜 제품으로 함량이 균일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들어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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