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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성과 따라 차등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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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인센티브 상위 30%, 사업위탁기간 1~3년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여성, 고령자 ,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선정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성과에 따라 위탁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선정기준 미비하고 성과와 관계없는 낮은 위탁비 등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센터가 모든 위탁대상자의 취업역량을 판단해 유형을 분류한 후 선정·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위탁기관에서 직접 대상자를 모집해 상대적으로 취업가능성이 좋은 구직자만 모집할 우려가 있었다.

이 같은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부는 우선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관련, 구직자의 취업역량에 따른 유형분류기준을 마련하고, 구직자의 취업역량에 따라 위탁단가도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다.

민간위탁사업에도 취업, 근속 등 취업알선 성과별로 위탁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참여기관의 상위 50%까지 주던 성과 인센티브를 상위 30%까지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사업위탁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기간 위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 취업 알선이 양보다는 질에 집중되고 중장기 사업도 활성화 해보자는 취지에서다. 대신 해마다 위탁사업을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할 때만 사업을 자동연장하기로 했다.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 고령자, 저소득층에 대해 각각 실시하던 민간위탁 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단일화 했다. 여성취업사업은 '경력단절 여성고용촉진' 사업으로 통합했다. 간병, 가사도우미 취업센터를 전국 15개소를 신설했다. 경기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일용 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6개 추가해 1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비영리법인이 취업취약계층에게 직업 훈련을 제공해 일자리 취업시키는 '취업지원형 사회적' 형태로 신청할 경우 우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2011년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위탁사업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 정책관은 "내년도 민간 위탁 사업을 미리 공지함으로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관들에게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줘 내년 사업이 보다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예산이 확정된 연말에 전체 사업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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