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 소재)에서 '한국-캐나다 4차 기술협의를 개최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본의 요건은 2003년 체결된 것으로 현재 캐나다는 일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이 추가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절차 진행 등에 대해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국의 의견이 어느정도 좁혀진 만큼 양자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20일 캐나다에서 BSE가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며 캐나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수입재개를 요청 해 왔다.
이후 양국은 지난 2007년 11월, 2008년 11월, 2010년 9월, 이번 협의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기술협의를 개최했으나 양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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