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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의 끝내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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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가 끝내 결렬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 소재)에서 '한국-캐나다 4차 기술협의를 개최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측은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적 부분은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은 일본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요건(20개월 이하 뼈를 포함한 쇠고기)보다 완화된 것이어서 '안전성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본의 요건은 2003년 체결된 것으로 현재 캐나다는 일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이 추가 발생할 경우 처리방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절차 진행 등에 대해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광우병 추가발생시 우리 쪽은 사실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검역중단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나 캐나다는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유지하는 한 중단 절차를 개시해선 안 된다고 팽팽히 맞섰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양국의 의견이 어느정도 좁혀진 만큼 양자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20일 캐나다에서 BSE가 발생한 직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으며 캐나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수입재개를 요청 해 왔다.

이후 양국은 지난 2007년 11월, 2008년 11월, 2010년 9월, 이번 협의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기술협의를 개최했으나 양국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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