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대비물질로 13종 추가 지정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이 있거나 폭발성 등이 강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으로 환경부 장관이 별도의 사고 대비ㆍ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지정한다.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테러 예방 체계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 2004~2005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2125건의 테러사건 중 사제폭탄을 이용한 테러가 741건으로 전체 테러의 약 35%를 차지한다고 환경부 측은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요 테러수법인 화학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제폭탄 제조 가능 물질이나 인명살상 위해가 큰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이번 조치는 매우 시기적절하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화학테러 예방 강화를 위해 사고대비물질을 추가하고 소규모 화공약품상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일부 영업자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는 있지만서도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에 사고대비물질로 추가된 화학물질은 산화질소(Nitric oxide), 니트로메탄(Nitromethane),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헥사민(Hexamine),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과염소산칼륨(Potassium perchlorate), 과망간산칼륨(Potassiumpermanganate),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사린(O-Isopropyl methylphosphonofiuoridate), 염화시안(Cyanogen chloride) 등 13종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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