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서류전형 과정에서 경력인정 착오 등으로 인한 일부 합격자가 있었으나, 특혜는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고용부는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현시점에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용업무를 소홀히해 물의를 야기한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문책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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