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목적이었던 월풀의 광고 문구 '스팀'에 대해 배심원 위반 평결 내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LG전자 LG전자 close 증권정보 066570 KOSPI 현재가 217,000 전일대비 23,500 등락률 -9.77% 거래량 3,949,389 전일가 240,500 2026.05.18 15:30 기준 관련기사 반도체 쏠림 완화 전망…하반기는 비IT 업종에도 주목해야 1분기 대기업 영업이익 156조원…삼전·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60% 다들 삼전·닉스만 볼 때 '50% 급등'…4일간 최고치 경신한 '이 회사'[주末머니] 미국법인이 월풀을 상대로 제기했던 제품 허위광고 소송에서 사실상 승리를 했다고 밝혔다.


21일 LG전자에 따르면 이 회사 미국법인은 지난 2008년 월풀이 자사 제품을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알려 피해를 입었다며 6000만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은 배심원 평결에서 월풀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광고에서 ‘스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위반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월풀의 세탁 건조기는 물을 끓이거나 수증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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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주된 목적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월풀이 세탁 건조기 광고에 ‘스팀’이라는 단어를 넣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사실상 LG전자가 소송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연방 법원의 1심 판결은 이 날 배심원 평결을 기반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1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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