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로 택시 진입 허용법 발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추진 중인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발의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0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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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택시는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택시는 이미 시민의 발달로 인지되고 있지만 택시 업계는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는 실정"이라며 "택시 산업발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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