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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부족액 90% 지원 가능’…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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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보통교부세가 최소한 지자체 재정부족액의 90%까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지방 재정난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이인기·임동규(이상 한나라당) 의원, 강기갑·권영길(이상 민주노동당) 의원 등과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는 지난 2008년 지자체 재정부족액의 89.2%에 비해 6.8% 감소한 82.4% 정도만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인해 지방교부세 총액이 줄어든 반면 저출산 양극화나 경기 부양 등에 따른 지자체 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가장 금액이 크고 재정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많은 금액이 교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는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 올해 지방교부세 총액 27조3919억원 중 보통교부세는 24조903억원으로 서울특별시와 성남, 용인과 같은 이른바 부자 도시에는 교부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교부하고 있어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통교부세 총액은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내국세의 17.568%로 정해져있다. 올해의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은 22조5431억원인데 비해, 지자체 재정부족액은 27조3465억원이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대로 보통교부세의 조정률이 90%로 상향된다면 올해 기준으로 2조783억원이 더 교부될 것”이라며 “특히 지방의 대부분의 도 지역의 경우 1000억 이상의 재정수입 증가이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간의 재정격차 완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부족경비의 82.4%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82.4% 수준의 행정서비스만을 제공하라는 것이나 동일하다”며 “지자체 재정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이번 지방교부세 개정안이 지방 재정난 완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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