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지방 재정난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이인기·임동규(이상 한나라당) 의원, 강기갑·권영길(이상 민주노동당) 의원 등과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부세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가장 금액이 크고 재정여건이 안 좋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많은 금액이 교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는 중요한 사항이다.
실제 올해 지방교부세 총액 27조3919억원 중 보통교부세는 24조903억원으로 서울특별시와 성남, 용인과 같은 이른바 부자 도시에는 교부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교부하고 있어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대로 보통교부세의 조정률이 90%로 상향된다면 올해 기준으로 2조783억원이 더 교부될 것”이라며 “특히 지방의 대부분의 도 지역의 경우 1000억 이상의 재정수입 증가이 예상돼 수도권과 지방간의 재정격차 완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부족경비의 82.4%만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82.4% 수준의 행정서비스만을 제공하라는 것이나 동일하다”며 “지자체 재정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이번 지방교부세 개정안이 지방 재정난 완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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