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근 5년 동안 검사가 기소 절차를 안 지켜 공소가 기각된 사례가 1심과 항소심을 합쳐 모두 수 백 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 사건 중 1심 2992건 가운데 9%인 270건, 항소심 174건 중 67%인 117건이 검사가 공소제기 절차를 위반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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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소한 사건을 또 기소했다가 공소기각 당한 사건도 1심과 항소심을 합쳐 31건이다.


노 원내대표는 "검사의 어처구니없는 절차상 부실로 공소가 기각되면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느냐"면서 "검사의 무지와 판단 착오 등 명백한 실수로 공소가 기각되면 담당 검사에게 당연히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재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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