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세종시 공동택지 분양에 ‘올인’
17필지 18일 분양공고…5년 할부 무이자, 계약금 10%와 중도금 10회 분납 혜택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공동주택 용지 17필지를 파격분양키로 했다.
LH는 지난 9월에 분양공고를 내고 건설사를 모집했지만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 않아 모두 유찰된 것을 여러 조건들을 낮춰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놨다.
LH입장에선 2012년 세종시로 가는 정부기관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로 분석되지만 분양성적이 안 좋을 땐 세종시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LH는 2012년부터 세종시로 가는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원 등 1만4000여명의 공무원 등 이전수요와 세종시 이주민의 이주수요를 맞추기 위해 LH는 지난 9월 중심행정타운의 공동주택용지(17필지, 88만8748㎡, 1만4830가구) 분양공고를 18일 냈다.
대금납부방법에서 3년 할부 유이자조건이 5년 할부 무이자조건으로 바뀌고 계약 때 계약금 10%를 내고 중도금, 잔금은 6개월 단위로 10회 나눠 내면 된다.
대출금리와 기간이익을 감안할 때 20%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LH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어 이 경우 매매대금 1000억원 기준에 200억원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 토지리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계약 2년 뒤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있는 제도로 이 경우도 기 낸 땅 대금은 물론 이미 낸중도금에 대한 5% 이자까지 덧붙여 돌려받을 수 있다.
LH는 18일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 뒤 11월 8~9일 입찰 및 분양신청을 받아 9일 오후 개찰 및 추첨할 예정이다. 17필지 중 85㎡ 초과 9필지는 경쟁입찰로, 85㎡이하 8필지는 추첨으로 각각 공급한다.
LH 세종시사업본부 관계자는 “세종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최후수단으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다 내놨다. 이 정도의 파격적 조건이면 건설사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서 이번 분양은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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